
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지 장제비 지급 대상이며 실제 장제를 행한 분(가족, 친지 등)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.
국민 건강보험 공단 장제비 신청
접수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
구비서류 :
① 장제비 지급 청구서
② 사망하신 분의 이름이 있는 건강보험증
③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
④ 장제를 행한자의 예금통장
장제비 지급금액 : 25만원
문의전화 : 1588-1125 국민건강보험공단
홈페이지 : www.nhic.co.kr
다만, 사망사유가 타상, 교통사고, 공무(업무)상 재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다른 법령으로 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(배상)을 받게되는 경우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.